공정위. 페이스북 현장조사...광고 불공정행위 혐의

[사진=EPA·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광고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에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페이스북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건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페이스북이 실제로 부당한 조건을 걸어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꼽는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에 해당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