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부인…"모두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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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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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판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기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구속기소했다"며 횡령·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7~8년, 심지어 11년 전 내용으로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거나 대여금이 변제돼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시작했으나 치밀하게 샅샅이 수사해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자 계좌 추적 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사실을 크게 포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년간 각종 금융계좌와 SK계열회사를 압수수색하고, 125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투망식 조사를 벌였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혐의,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SKC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SKC가 3회에 걸쳐 936억원 규모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SKC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SK텔레시스 회삿돈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부도를 막기 위한 행위로 즉시 반환이 예정돼 있었고, 실질적 손해도 없었다"며 "2012년에 다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275억원 규모로 발행할 때 개인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펀드를 속여 BW를 인수한 혐의에 대해선 "전혀 손해본 사실조차 없는데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최 회장 개인 소유 골프장 개발업체인 앤츠개발에 무담보 대출하게 한 혐의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SK그룹만 골프장이 없었다"며 "골프장 사업은 SK네트웍스가 워커힐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적접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최 회장 개인자금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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