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3700억원 징수 목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5-27 09: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 및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전개

 

경기도는 6월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이며 도는 이 가운데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며 도내 31개 시·군들도 6월 한달 동안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하며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적이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도, 오래된 트랙터·콤바인 등 경유사용 농기계 폐차 보조금 총 32억원 지급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연도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2년 말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경유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억원으로 노후 농기계를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며 트랙터는 100만~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131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