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백신만 맞으면 여행 OK'...프랑스, 9일부터 외국인 관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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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1-06-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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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한국 '코로나 녹색 등급' 분류...자가격리 없이 입국 가능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관광 재개 일정과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코로나19 백신만 접종하면 별도로 코로나19 음성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격리 조치 없이 프랑스 입국과 여행이 가능하다.

4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나뉘는 입국 세부 규정도 공개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정도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여부에 따라 각국을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초록색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프랑스 입국 시 별도의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가격리 조치 역시 면제한다. 또한 해당 국가들에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프랑스 입국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초록색 등급을 받은 국가는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연합(EU) 26개 회원국과 솅겐협약 가입국(EU를 제외할 경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레바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이 속한 주황색 등급 국가에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국을 해야 하는 필수적 사유가 필요하며 입국 후 7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브라질, 터키 등이 속한 빨간색 등급 국가에서는 필수적 사유가 있을 때만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48시간 전에 발급한 감염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 시 7일, 비접종 시엔 10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존슨앤드존슨(J&J) 산하 얀센 등이 개발한 4종류의 백신 접종만 인정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2회를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2차 접종 후 2주 뒤, 얀센처럼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은 접종 후 4주 뒤에 입국이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기에 백신을 1번만 맞아도 될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2주 뒤부터 입국이 허용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외교부가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3단계로 분류한 지도. [자료=장-밥티스트 르무안 프랑스 국무장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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