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3분기 지급대상은 1996년 7월2일부터 1997년 7월1일 사이에 태어난 시민이고, 신청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사이트 ‘잡아바’를 통해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분기별 대상자 중 일괄지급 신청자에 한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한다.
기존 수령자(2020년 4분기~2021년 2분기 신청자/1996.7.2~1997.4.1) 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
기존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과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수료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원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위생교육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자의 온라인 교육 인지부족 등으로 관련 단체와 연계해 온라인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업소에는 직접 방문해 교육을 안내했다.
특히, 고령·외국인 영업주 등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 1대 1로 온라인 교육 수료방법을 안내했다.
그 결과 단원구 모든 업소가 100% 위생교육을 수료하며, 교육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