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심·팔도 수출라면 ‘발암물질’ 불검출…“인체 위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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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8-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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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발암 ‘에틸렌옥사이드(EO)’ 불검출

  • ‘2-클로로에탄올(2-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 미량 검출

농심 해물탕면 [사진=농심 제공]



농심과 팔도가 해외에 수출한 라면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식약당국은 “인체 위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에 수출한 국내 식품제조업체 생산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가 검출돼 유럽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EO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량으로 검출된 ‘2-클로로에탄올(2-CE)’는 EO의 중간체 물질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오염이 가능하다. 다만 2-CE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식약처는 2-CE의 경우도 추후 오염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이하,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은 10㎎/㎏이하로 2-CE 발생률을 낮춰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개 검출제품(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팔도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 대해 개별 원재료(약 18종)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2-CE가 검출된 2개 업체(농심, 팔도)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시행해 검출된 품목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EO와 2-CE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유럽의 경우 ‘2-CE’를 다루는 관점이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 등과 달라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럽은 ‘2-CE’를 ‘EO(발암물질)’ 사용에 따른 대사산물(metabolite)로 보고 식품에 잔류된 EO와 2-CE의 검출량을 함께 고려해 위험성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

즉, EO와 2-CE 검출량 모두를 ‘EO’로 환산한 양으로 합해서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더 강력한 검수조치가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실제 미국, 캐나다 등도 우리나라와 같이 ‘2-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올해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 등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 라인도 다를뿐더러,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초과 검출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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