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구청 측의 시설 폐쇄 명령서 전달에 앞서 지난 11일 구청에서 실시한 시설폐쇄 관련 청문 절차와 교회 측 입장을 설명하며 청문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운영중단명령 위반을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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