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CG[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대만 유학생 A씨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케 한 가해자 김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 선고 공판 때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삼성화재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 이전과 비슷한 40%대"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檢 "공소장 변경하라" #1심 #2심 #대만유학생 #윤창호법 #서울중앙지법 #가해자 #음주운전 #처벌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이주의 여론조사] 지지율 1위 이재명 38%...'출마 임박설' 한덕수 6% 이재명 "정치보복 시간낭비 안해...사익 추구 정치에 엄정한 책임"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