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 제공]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심사 회의를 열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보세구역 관리역량 및 경영 능력 등 이행 내역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 향후 계획에서 847.83점을 각각 받았다. 관련기사롯데면세점, 해외 매장 잇단 축소…뉴질랜드 공항점 철수㈜호텔롯데 롯데면세점, '2025 대한민국브랜드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 표창 수상'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좋아요0 나빠요0 박성준 기자kinzi312@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