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관련기사현대차그룹, AI 엑스포 'MARS 2025'서 온디바이스 VLM·지능형 CCTV 최초 공개"군사시설 무단 침입 정황" 문자... CCTV 정황 보니 #수술실 #CCTV #의무화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태그호이어 갈라 디너 이벤트' 참석한 한효주와 Antoine Pin 태그호이어 CEO [포토] 박민영, '태그호이어 갈라 디너 이벤트'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