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4곳 중 3곳은 '깡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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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0-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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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의 93%는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사진=연합뉴스]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강준현 의원(민주당, 국토위, 세종을)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만570건)에 달했다.

부채비율을 90% 이상으로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는 깡통주택이었다. 이들 주택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은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주거지로 꼽히는 다가구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경매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다. 이들은 765건의 보증보험으로 1074가구를 가입시켰다. 이들 304명이 받은 전체 보증보험은 1942건이며, 이 중 부채비율 90% 이상은 1879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물량 상위 5명이 1715가구를 보유하고 있고, 1위의 보유물량은 599가구였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부채비율 100% 가입물량 상위 5명은 303가구를 보유하고 있었고, 1위는 91가구를 보유했다.

강준현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HUG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이런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 당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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