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먹튀' 결혼정보회사 해지 쉬워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10-17 1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각종 핑계로 상대방 소개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해지가 쉬워진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소비자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바뀐 위약금 규정을 반영한 개정 표준약관이다. 지금은 결혼정보업체 잘못으로 중개 서비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기간 연장이나 남은 횟수를 채워달라고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표준약관은 회사 문제에 따른 계약 해지 위약금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회원가입 계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하면 회원가입비 가운데 10%, 정보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하면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땐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용자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결혼중개 표준규정을 개정하고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비자 의사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