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꽃다발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유예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핑크빛 철쭉 만개' [포토]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 브랜드 쇼케이스 개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