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노·사·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 다음달 17일까지 근로여건,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조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및 이탈,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실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는 동해해수청 선원근로감독관 주관으로 선원노조, 수협, 해양경찰청 등 노사정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또한 이번 조사는 선박 및 숙소 등 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선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공개 조사와 함께 선주와의 면담도 병행해 이달 29일~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요 설문내용은 평균 조업시간 등 선박 내 근로여건, 여권 대리보관, 선상 폭행ㆍ폭언 등 인권침해 여부, 선원최저임금 고시금액 준수 및 임금체불 등이다.
 
김진식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조사를 통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외국인 선원에게 개선된 근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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