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21년 법관 평가 발표…법관 74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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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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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변회 "공정한 재판 진행과 사법 관료주의 견제 위한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12일 올해 회원들이 수행한 소송 사건의 담당 판사를 평가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사법 관료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 역할"이라고 해당 평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5명 이상 (서울변회 소속) 회원 변호사에게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순위 등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 법관 개인에게도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평가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는 평균 99.2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포함해 23명이 선정됐다. 그 외에 95점에는 못 미치지만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를 받고 90점 이상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5인도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돼 전체 ‘우수법관’은 28명이 됐다.
 
변회 소속 회원들은 우수법관 28명 선정 이유에 대해 △충실한 심리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을 꼽았다.
 
반면 5명의 법관은 서울변회 회원들로부터 낮은 평가 점수를 받으며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경우 선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법관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부 문제 사례를 공개해 낮은 평가의 이유를 밝혔다.
 
일례로 평균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파악조차 못하는 모습 등이 제출됐다. 작년에 이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은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는 모습 △고압적인 재판 진행 태도 등이 제출됐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 전달하고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5인을 대상으로는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됐으며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법관이다. 서울변회 회원 1703명이 참여했고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은 74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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