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선지원 후보상' 논의키로...인원제한 업종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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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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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6일 손실 보상 방안 밝힐 예정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15일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 ​선(先)지원 후(後)보상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또 손실 보상 대상 업종에 인원제한도 포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김성환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을)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당·정이 깊이 상의하기로 했다"며 "현행 소상공인보호법 안에 (포함된) 손실 보상 제도로는 (이재명) 후보 말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당과 정부에 '선보상 선지원' 방식의 손실 보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우선은 현행 소상공인보호법 손실 보상에 따라 2조2000억원가량의 예비비가 있고 그보다 더 필요하면 추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 보상 제도에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것에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큰 틀의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방안과 이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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