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업 생존 열쇠 영업비밀, 유출 막을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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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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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발표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 인재 양성 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특허청은 23일 ‘제1차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 기술과 보유 기업에 대한 선제적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기술 연구 종사자 특허심사관 채용 △영업비밀 해외 유출 입증 요건 완화 △산업스파이 규정 신설 및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제공해 국가 기술의 해외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범위도 기술 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 역량을 확충한다. 

부정경쟁행위 예방을 위해선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분야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도 마련해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정명령,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도입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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