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페루 前대통령 부부 '돈 세탁' 혐의로 징역 15년 받아'5세 아동 학대로 사망' 양주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장모 #윤석열 #징역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영화 '파과' 언론시사회 [포토] 정명수 주식회사 파네시아 대표이사, '정보통신방송 R&D 우수성과 부문 공로상' 수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