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29만개사에 지급 완료… 지원대상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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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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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에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

12월 27일 오후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하루 동안 약 29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897억원이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8만 9654개사가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각 100만원씩 지급이 완료됐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사의 약 83%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은 이전에 지급한 희망회복자금(71.4%) 보다 약 15% 이상 높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 1000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중기부는 전날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대상을 선별해 왔다.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1월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최대 총 4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위임장 등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1월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중순에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체온측정기·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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