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윤석열 고발 사건 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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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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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후보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 방해했다는 의혹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의 조선일보 사주 일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윤석열 후보를 고발했던(사세행)은 3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해 6월 29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윤 후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당시 방상훈 사장을 만나는 등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와 관련된 고소 또는 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 사장과 비밀회동까지 하고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로 단순이첩하는 것은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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