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사고로 상폐 기로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현창 기자
입력 2022-01-03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새해 첫 주식시장 거래일부터 상장사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상장사 주식에 투자한 사건이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상장폐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횡령 규모는 무려 1880억원에 달한다.

1월 3일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단독 범죄로 파악되며 횡령금 규모는 1880억원이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중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사태를 파악한 직후 이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현재 잠적하고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 기준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손실로 잡히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035원 규모다. 지난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722억원이다. 횡령자금의 회수에 실패한다면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직원은 횡령한 자금을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동진쎄미켐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직원은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인 뒤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당시 주가를 대입하면 이 직원은 동진쎄미켐 투자로 약 7%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동진쎄미켐 지분 1.07%를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