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성접대 의혹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준모가 지난해 12월 31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에는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칠 의도로 김 대표에게 성접대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김 대표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뒤 공무원에게 김 대표를 좋게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언제든 가능하다"며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2015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세연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는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증거로 첨부했다. 화장품 및 명절 상품 수수 명단 등도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준모가 지난해 12월 31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에는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칠 의도로 김 대표에게 성접대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김 대표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뒤 공무원에게 김 대표를 좋게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언제든 가능하다"며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2015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세연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는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증거로 첨부했다. 화장품 및 명절 상품 수수 명단 등도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