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 및 신식화부(공신부) 등 12개 부처와 함께 '인터넷 보안 심사 방법'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정된 방법은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면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하기 위해서도 인터넷 보안 심사가 필수다. 방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중국 당국이 인터넷 보안 심사 방법을 발표한 지 약 1년 반 만에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증권감독위원회가 인터넷 보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안전 리스크 평가 요소 등도 보완했다"며 인터넷 보안과 데이터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상장을 하더라도 제약이 많다. 특히 외국인은 이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총합이 총 30%를 넘어서는 안 되고, 개별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1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산업에 대해선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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