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해외 상장 문턱 높이는 中...이번엔 보안 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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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2-01-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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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6월 제정된 인터넷 보안 심사 방법 수정...한층 더 강화

[사진=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누리집 갈무리]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당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약 1년 반 만에 수정하면서다. 특히 많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의 해외 상장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인터넷 감독 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 및 신식화부(공신부) 등 12개 부처와 함께 '인터넷 보안 심사 방법'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정된 방법은 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면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하기 위해서도 인터넷 보안 심사가 필수다. 방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중국 당국이 인터넷 보안 심사 방법을 발표한 지 약 1년 반 만에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
증권감독위원회가 인터넷 보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 안전 리스크 평가 요소 등도 보완했다"며 인터넷 보안과 데이터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문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발개위는 상무부와 함께 해외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조건을 더 구체화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의 중국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주무 부처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희토류, 교통 운송,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정보통신(IT) 기술 서비스업, 교육, 담배, 미디어, 영화 등 모두 31개 분야다.

해외 상장을 하더라도 제약이 많다. 특히 외국인은 이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총합이 총 30%를 넘어서는 안 되고, 개별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1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산업에 대해선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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