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결됐으며, 이를 위해 인사, 교육, 복리후생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임용시험 협조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군의회는 지난해 인사권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전 분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청도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해 왔다.
김수태 의장은 “오늘 청도군과의 성공적인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청도군의 각종 현안과 중요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협약으로 얻게 될 성과들이 앞으로 청도군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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