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P2E) 게임’으로 주목받은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개발사가 정부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법원에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하는 게임사 나트리스는 14일 공식 카페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나트리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의 취소 사유 및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어 군주님(이용자들을 칭하는 말)들이 겪으실 불편과 피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저희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P2E 게임으로,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무돌토큰’을 암호화폐 ‘클레이’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시간을 하면 4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게임위는 이를 근거로 사행성, 환금성 등의 요소가 있는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게임위는 지난달 10일 나트리스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등급 분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고, 지난 14일부터 구글, 애플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이에 나트리스는 P2E 기능을 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을 출시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하는 게임사 나트리스는 14일 공식 카페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P2E 게임으로,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무돌토큰’을 암호화폐 ‘클레이’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시간을 하면 4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실제로 게임위는 지난달 10일 나트리스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등급 분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고, 지난 14일부터 구글, 애플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이에 나트리스는 P2E 기능을 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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