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기사에 지원금 50만원 지급....시내버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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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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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0여명 혜택...마을·전세·공항버스가 대상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에게 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전기사 등 6130명이다. 서울시는 1인당 50만원, 총 31억원의 재원을 준비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다. 해당 운전기사의 사업주가 근로요건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을 받는다. 고용지원금 지급은 설 이전인 오는 28일까지 이뤄진다.
 
고용지원금은 17일을 기준해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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