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장비인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다 숨진 노동자가 최근 9년간 1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2022년 고소작업대 사고 사망자는 총 172명이다.
사망자 대부분(135명)은 건설업 종사자였다.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이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끼임' 30명, '넘어짐' 17명, 기타 8명 순이었다.
사망 이유는 고소작업대 형태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쓰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 가운데 79명(77.5%)은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시저형 끼임 사고로 숨진 30명(50%)은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가 미흡 또는 미설치로 변을 당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날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 사고 예방법을 알리고자 마련한 지침이다. 지침은 사망 사고 현황과 현장 사례, 원인 등을 분석해 계획 수립·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담았다.
시저형 고소작업대 이용 때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 위험 예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준비 단계에서는 작업대 전면에 있는 안전난간 탈락·부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 때에는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반드시 살피도록 했다.
고용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소작업대 사용법 안내 대상을 기계 조작자뿐 아니라 사용 근로자로 확대하고,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사망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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