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당초 접수 기한은 구랍 31일까지였으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오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1인 가구) 9만 6500원에서 최대(4인 이상 가구) 19만 1000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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