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은에 따르면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한은 본점 2층에 소재한 외환심사창구가 전날부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현재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환거래 신고서 제출과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신고필증 발급 등 민원인들의 외환거래 신고 및 접수 업무를 맡고 있다. 외환거래 가운데서도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자본거래 신고,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지급 허가 등을 담당한다. 현재 외환심사 업무는 출력물 형태로 접수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담당 직원이 수작업으로 확인·관리해야 하며 상당부분의 업무가 대면 접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한은은 외환업무 민원인들의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인근 본부에서의 업무 대행 지원에 나서는 한편 본점 외환심사 창구에 신고접수 후 완료된 신고필증에 대해서는 본점 외환심사창구 앞 보안데스크를 통해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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