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국가도시공원 대국민토론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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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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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영 시 공원녹지사업소장 지정토론 참여해 의견 제시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가운데)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이 26일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국가도시공원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경학회와 이헌승·맹성규·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오기영 소장은 지정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3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 면적, 부지 전체 소유권,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보 등이 지정 요건이어서 수원시와 같이 도시화된 기초자치단체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도다.
 
실현이 어려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2016년 3월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아 조성한 사례가 없다.
 
오 소장은 지정토론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현행 ‘공원녹지법’의 지정 요건인 국가도시공원 법정 규모 300만㎡를 ‘100~150만㎡’로 대폭 완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오 소장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며 ‘국가도시공원’이 실현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조속하게 정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공원녹지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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