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예방 TF팀을 행정지원과 산하에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구성했다”며,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