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치과의사 허위 비방 글을 400회 넘게 작성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료에 불만을 가졌다. 그는 한 포털 게시판에 담당 치과의사 B씨가 성범죄자이며, 의료분쟁을 겪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424회 올렸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치과 홈페이지에도 B씨에 대한 욕설을 7회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미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결정을 받았고,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료에 불만을 가졌다. 그는 한 포털 게시판에 담당 치과의사 B씨가 성범죄자이며, 의료분쟁을 겪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424회 올렸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치과 홈페이지에도 B씨에 대한 욕설을 7회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미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 금지 결정을 받았고,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