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 의무발행 자산 기준 5억으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3 15: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자어음 발행·유통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전자어음 의무발행 법인사업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이 있지만, 결제 기간의 장기화 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을 지난 2005년 도입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지만 폐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법무부는 "어음 관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28만7000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40만개의 법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