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 법인사업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이 있지만, 결제 기간의 장기화 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을 지난 2005년 도입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지만 폐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법무부는 "어음 관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28만7000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40만개의 법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이 있지만, 결제 기간의 장기화 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어음을 지난 2005년 도입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어음 관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28만7000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40만개의 법인사업자가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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