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푸들 10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공기업 직원 41살 A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19마리 등 21마리를 입양한 뒤 이들 중 13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푸들에게 강제로 물을 먹여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둔기로 머리 부분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한 뒤 살해하고 아파트 화단에 매장했다. 경찰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A씨의 주거지, 아파트 화단 등에서 푸들 사체들을 확보했다.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A씨가 (부인이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우려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A씨에게 반려견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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