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읍 삼호리 불법폐기물 투기현장은 2018년 행위자가 1만톤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 후 야적했고, 2차례의 화재 발생과 시의 지속적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도 행위자 등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해서 방치돼 왔다.
이에 시에서는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국비 등 약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가,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및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협의를 최종 이끌어 낸 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에 착수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해 타 업체와 계약했던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폐기물처리 협의과정에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업체의 임시야적장 승인, 배출자 신고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처분 유예, 행정대집행 절차 중단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했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의 우선적인 처리와 해당 부지 내 폐기물의 전량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에도 합의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 회수가 쉽지 않아 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해당 현장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불법폐기물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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