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납품단가를 낮춰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적발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행사 판촉비용의 납품단가를 낮췄다. 예를 들어 가격할인행사에서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추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도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또한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한 사실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총 86건의 계약과 관련한 서면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지연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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