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정부기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시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등을 받은 26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설비 결함, 안전수칙 미준수, 비상계획서 미비 등 시정·개선권고사항 71건 중 현지시정 30건을 제외한 미완료 41건([속초] 3개소 4건, [동해] 15개소 20건, [울진] 2개소 5건, [포항] 6개소 12건)에 대하여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는‘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모든 지적사항(안전설비 결함 18건, 안전수칙 미준수 14건, 비상계획서 개선 9건)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해양시설종사자가 취해야 할 방제조치 사항과 방제교육·훈련사항 점검 등 사고 대응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만큼 사업장 스스로 안전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바란다”며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해양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관리상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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