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울진군 맑은물사업소와 협약에 따라 가정용 급수전(계량기)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월 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기본 및 체납 요금은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2월 청구서(1월 사용량)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한울본부는 지난해 주택용‧산업용 전기 요금 보조 사업 및 가정용 TV 수신료 지원 사업으로 약 29억원을 지원했다. 기존 사업과 더불어 올해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에 약 1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북면 주민 A씨는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다수의 주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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