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조합 갈등 줄여 재건축 속도...분담금 조정한 새 초과이익환수법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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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2-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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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간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분담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일으켰던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을 크게 줄이는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 시행 예정할 새 초과이익환수법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이는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과거 과도한 분담금을 호소하며 사업 진행속도를 늦춘 상가조합원의 반발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갈등으러 사업 추진이 지연했던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이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조합·조합원에게 발생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환수한다.


다만, 현재 제도상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는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해 상가 등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왔다. 이에 상가조합원의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가 발제하는 이유는 재건축 분담금을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 시점의 가격을 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에, 애초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가조합원은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0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재초환법은 앞으로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 전체를 줄여 일반 조합원의 부담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상가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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