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번 가격 제한은 약국·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포장 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1개·2개·5개)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는 판매자는 형사고발될 수 있다. 공중보건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르면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처와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유통개선조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업체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달라고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 가맹점 5만여개소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당 6000원에 판매된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는 약 100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했으며, 이를 15일 오전 1만5800여개 점포에 공급할 예정이다. GS25도 래피젠 제품 80만개를 확보해 15일과 16일 이틀간 전국 매장에 각각 20개씩 공급한다. 세븐일레븐은 휴마시스 제품 100만개를 확보하고 오는 17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