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총 10개 지역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각 20명씩 총 2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 및 장애인 개별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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