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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