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기소..김만배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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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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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서 받은 8000만원 추징 보전 청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실제로 받은 8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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