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153명…국경에 임시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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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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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까지 40명 이상 추가 철수 전망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3일(현지시간) 수도 키예프의 보리스필 공항에서 리투아니아로부터 공수된 미제 FIM-92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스를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16일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15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체류 국민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60여명과 선교사 30여명, 공관원 등이다.

외교부가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을 예고했을 당시 341명이 체류 중이었으나, 14일 281명으로 60명이 감소했고 이날까지 총 188명이 줄었다. 외교부는 이튿날까지 40명 이상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시간 13일 0시(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이 조치 이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육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 키예프에서 출발해 서부 르비브로 가는 임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유사시에 대비해 우크라이나·폴란드 육상 국경 인접지역(우크라이나 르비브, 폴란드 프셰미실)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폴란드 입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한 병력 일부를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협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철수를) 아직 검증하지 못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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