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밀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과 산업재해 발생 통계 건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산업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아울러 근로자 및 사용자가 근로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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