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걸맞는 사회복지 급여 혜택 확대…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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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2-0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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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 적용…6900만원으로 상향'

  •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증가…신규 대상자 발굴 총력'

고양특례시 출범식[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특례시 출범과 함께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급여 대상자 선정 때 적용되는 지원 기준도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부양의무자 있어도 지급

시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광역시 기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돼 4299만원이던 공제액이 특례시 출범 후 대도시 기준인 6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사례로 본 기본재산 공제액

대학생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부모 모두 병을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A씨도 학업으로 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A씨 가족의 전 재산은 8000만원이다.

A씨 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액 8000만원에서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원을 제외한 38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이 계산됐다.

3인 가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실제로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도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후 공제액 6900만원이 공제돼 재산액 8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뺀 소득환산액이 기준액보다 낮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공제액이 상향되고 월 소득 인정액이 감소해 생계 급여액이 증가한다.

시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지난달 기준으로 신규 신청자가 전년도보다 3.5%, 급여액은 8% 각각 증가했고, 앞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증가…신규 대상자 발굴

시는 차상위계층 역시 특례시 출범 이후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언제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에 비유된다.

앞으로는 매달 현금 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 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사, 폐업 등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에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기존 자격 중지자, 제외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재신청을 유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특례시 출범 후 달라지는 복지혜택 등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영상을 제작해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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