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실체적 사실 규명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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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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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권익위법' 18일 시행…권익침해 감소 기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 처리 시 감사나 수사, 조사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동안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신고자를 상대로만 조사하고, 감사·수사·조사 등 이첩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했다. 조사대상이 신고자로 한정돼 있어 피신고자 등에게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2001년 법 제정 이후 지속해서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기능 보강이 이뤄진 것은 뜻깊은 성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신고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 개정에 맞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는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법률로 가능해진 만큼 실체적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국민들이 제기한 신고 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과 함께하는 부패 통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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