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소득·의료·친환경차 등 4대 분야 가명정보 결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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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2-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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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복지부·통계청 등 부처와 TF 구성

[자료=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소득·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복지부·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 참여기관과 이번 선도사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례별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각 사례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하게 연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기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 31종, 2600만여건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하고 분야별 정책 수립,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대상 가명처리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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