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소득·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복지부·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 참여기관과 이번 선도사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례별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각 사례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주도하는 권역 특화 사례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하게 연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기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 31종, 2600만여건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하고 분야별 정책 수립,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대상 가명처리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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