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질병청, 코로나19 출입명부 파기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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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02-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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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질병관리청과 3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입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이 오는 19일부터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합동점검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와 방역패스 확인 등 목적으로 시설 이용 시 QR코드·안심콜·수기명부 등을 의무화해왔다.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되면서 개인정보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출입기록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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