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정 계획을 일부 반영해 평검사 19명 중 12명에 대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3월 사건사무규칙이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기존 '선별 입건' 제도가 사라져 이 업무를 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도 폐지된다.
공소부는 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검사 1명이 줄어 최석규 공소부장 외 검사 1명만 남게 됐다.
공소부의 윤준식·최문정 검사는 수사2부로, 수사3부의 최진홍 검사는 공소부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수사기획관실에는 수사3부에 있던 허윤 검사가 추가 배치돼 기존 김수정 검사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기획·조정력 강화, 국회·정부 부처 등 대외 업무 확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 등에 따른 증원이다.
이 밖에 검사 7명이 수사부서 내에서 이동하면서 수사1~3부에는 각각 평검사가 5명씩 배치됐다. 수사 경력과 전문 분야, 검사들의 희망 부서 등이 고려됐다.
수사부마다 3~4명의 인원이 교체된 셈이어서 일부 사건의 경우 담당 부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부서 간 순환·교류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해 출범 2년 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매년 2월 이 같은 검사 정기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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