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2019년 시행 이후 지난 해까지 3년간 542명의 정년퇴직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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